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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34호(2023.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2.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pjyssi@korea.kr | 조회수 : 1,61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신산업 육성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조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조달정책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건재 순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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