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06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시 활용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설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식품 등을 조리·가공 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검진결과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