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63호(2023.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3.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kmlee0507@korea.kr | 조회수 : 2,94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06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시 활용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설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식품 등을 조리·가공 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검진결과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