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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4호(2023.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3. ~ 2023. 3. 27.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447 | excel18@korea.kr | 조회수 : 5,803회  

⊙소방청공고제2023-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1.3. 일부개정, 2024.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변경된 지표 명칭(화재위험유발지수→화재안전등급)을 반영하고,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미실시 및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미작성·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 평가 항목*을 평가점수로 단일화 (안 제2조제8호, 안 제11조제2항, 안 별표4)

 

* (현행) 평가점수와 위험수준으로 화재안전등급 산정 → (개정) 평가점수로 산정

 

나.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화재안전등급(A등급 및 D·E등급)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 (안 제11조제1항, 안 제13조)

 

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안 제4조제3항)

 

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 (안 제18조의2제2항·제3항)

 

마.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미작성·거짓작성 시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금액을 정함 (안 별표6)

 

※ (1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200만원 → (3회 위반)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 전자우편 : excel18@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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