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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78호(2023.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2. 17.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4,18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7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관련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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