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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6호(2023.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3. 22. [마감]
  • 환경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91 | 팩스번호 : 044-201-6391 | soona@korea.kr | 조회수 : 4,584회  

⊙환경부공고제2023-76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주기를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46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 3개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ona@korea.kr

 

- 팩스 : 044-201-63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1,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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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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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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