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3-58호(2023.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2. 17. [마감]
  • 문화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semirock@korea.kr | 조회수 : 1,910회  

⊙문화재청공고제2023-5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의 하부조직인 관리과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이동하여 학사과를 신설하고, 문화재청 본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65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 개정에 따른 중요출토유물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궁능유적본부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중대재해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 인력 1명(9급 1명)을 문화재청 본부로 재배치하는 한편,

 

문화재청 본부 4ㆍ5급 정원 2명과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칠백의총관리소 5급 정원 각 1명을 각각 상호이체하고, 국립무형유산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가민속문화재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