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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50호(2023.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3. 13. [마감]
  • 국방부 ( 시설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844 | kei878@mnd.go.kr | 조회수 : 2,505회  

⊙국방부공고제2023-5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조치원비행장(G-505)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5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시설기획과

 

- 전자우편 : kei878@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