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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45호(2023.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2. 17.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sy1027@korea.kr | 조회수 : 2,830회  

⊙교육부공고제2023-4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인력양성 지원 및 교원 확보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78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보건교사 2명), 국립대학 현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26명(6급 26명), 친환경 어업실습선 건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장애학생 맞춤형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3.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각급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간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