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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55호(2023. 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5. ~ 2023. 3. 27.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5 | a03-10028@mnd.go.kr | 조회수 : 5,489회  

⊙국방부공고제2023-55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개정(①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전달방법의 다양화, ②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 '22. 12. 13. 공포, '23. 6. 14.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제16조제7항)

 

나. 법 개정을 통해 세대주등의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제28조제5항, 제39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a03-10028@mnd.go.kr

 

- 전화 : 02-748-5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748-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