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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18호(2023. 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5. ~ 2023. 3. 2. [마감]
  • 법제처 ( 규제법제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0-6844 | 팩스번호 : 044-200-6973 | peureiya@korea.kr | 조회수 : 5,593회  

⊙법제처공고제2023-18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법제처장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직적인 규제체계로 발생하는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목재제재업 중 제2종을 경영하기 위해 임산가공기능사 포함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중소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2)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함.

 

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3조)

 

국가가 실시하는 정원의 품질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성적 평가기준을 평가 항목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peureiya@korea.kr

 

- 전화: 044-200-6844, 팩스: 044-200-6973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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