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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6호(2023. 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4. ~ 2023. 3. 27.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11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6,371회  

⊙소방청공고제2023-26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유통중일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판매되어 사용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7일이내 시정조치계획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제6항, 제7항)

 

- 구매자에게도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사항을 알수 있도록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

 

-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수 있도록 규정

 

나.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 등의 가중처분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6, 별표8의2)

 

다. 소방과 관련된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을 제품검사 전문기관 검사인력 근무경력에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안 별표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312호)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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