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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44호(2023. 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4. ~ 2023. 2.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팩스번호 : 044-203-4798 | imnks@korea.kr | 조회수 : 5,92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44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조선ㆍ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표준 정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신설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상계획과를 투자유치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203-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37, 팩스 044-203-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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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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