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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호(2023. 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4. ~ 2023. 3. 27.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7 | 팩스번호 : 044-201-5534 | ahpark0501@korea.kr | 조회수 : 14,81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별지 제1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면적·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별지 제1호의4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ㅇ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격을 합산하여야 하는 종전 취득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면적·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