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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56호(2023.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6. ~ 2023. 3. 2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광물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2 | 팩스번호 : 044-203-4766 | sanghun319@korea.kr | 조회수 : 6,30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56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었고 조기폐광에 따른 석탄광산 근로자 조기실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되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23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동 지원사업의 집행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안 제30조의2제1항제8호 신설 및 제30조의2제2항 개정)

 

1)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안 제30조의2제1항제8호 신설)

 

2) 동 지원사업 관련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고시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30조의2제2항 개정)

 

나. 동 지원사업의 집행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45조제2항제6호 신설, 제45조의2제5호 신설)

 

1) 동 지원사업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급 등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45조제2항제6호 신설)

 

2)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동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자료(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관련 근거규정 마련(안 제45조의2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sanghun319@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2, 팩스 (044) 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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