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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62호(2023. 2. 16.)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6. ~ 2023. 3.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620 | 팩스번호 : 044-868-9025 | gjw2020@korea.kr | 조회수 : 26,11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변경신고 사유에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추가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내 동물등록정보 현행화 제고

 

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5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민간보호시설은 운영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시설 면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애니멀호더, 반려동물 영업자와 구분이 어려웠던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동물학대, 변칙적 영업, 열악한 시설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 확립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곳 등은 보유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금액산정기준, 가중·감경 사유,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자 보유 동물 또는 영업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방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기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을 상시 보호·관리·취급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등 예방

 

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2) (제·개정 사유) 공표 제도를 통한 동물보호법상 의무 미이행 방지 강화 및 국민 알권리 제고 등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부칙 변경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개 또는 고양이 기준) 이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25년 4월 26일까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26일까지 법 제97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③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제2조제13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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