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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60호(2023.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6. ~ 2023. 2. 20.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4 | 팩스번호 : 02-748-5169 | jsi8787@korea.kr | 조회수 : 11,038회  

⊙국방부공고제2023-60호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방부장관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상이기장 제도가 있으나, 수여대상의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기장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기장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을「상이기장령」에서「헌신영예기장령」으로 개정

 

나. 기장 수여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종류를 개선(제1조)

 

다. 기장의 수여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통일하고 위촉 시행내용 삭제

 

라. 단일화된 기장에 대한 형태 및 양식을 정하고, 사복에 패용이 가능한 약장 제식을 신설(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상훈기획담당, 전화 02-748-5154, 900-5154,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