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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53호(2023.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7. ~ 2023. 3.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718 | 팩스번호 : 044-203-3473 | nara1234@korea.kr | 조회수 : 5,68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3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다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술 활동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와는 달리 그 실적은 오랜기간 동안의 준비기간을 수반한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매번 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절차는 경제 여건 등이 어려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추진하는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의 취지에 부적합한 상황임.

 

한편, 각종 복지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급증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지연은 예술인 복지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의 신속화와 안정적인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예술 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의 재신청을 면제함.

 

아울러, 복잡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실적별로 3년에서 5년으로 상이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의 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함.

 

또한,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난기간에는 예술활동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도 활동 증명 신청 유예 등 조치로 재난기간에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하고, ‘재난’ 사태 선포 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조항 신설(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나.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의 세부기준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면서, 그 기간에 따라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기준 금액을 조정 (별표1·별표2)

 

다. 개정한 규칙 시행일 이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유효기간은 종전대로 하고, 20년 활동 예술인의 재신청 면제를 위한 활동기간 산정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 기간도 포함하며,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선포된 코로나 19 재난사태의 기간에 대해서도 재신청 면제 적용(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nara1234@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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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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