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허용 가능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설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6, 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