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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16호(2023.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7. ~ 2023. 3. 2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구조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4-7485 | 팩스번호 : 044-204-7489 | jhjang3@korea.kr | 조회수 : 5,13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16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3.5.16 시행)으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을 위한 기준, 절차 정의 (안 제8조)

 

- 우선 승인의 기준으로 사업전환계획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할 것

 

- 우선 승인 방법·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jhjang3@korea.kr

 

- 팩스 : 044-204-7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전화(044) 204-7485, 팩스 044-204-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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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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