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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59호(2023.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0. ~ 2023. 4. 3.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41 | 팩스번호 : 044-203-6490 | revong2@korea.kr | 조회수 : 9,265회  

⊙교육부공고제2023-5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학교 설립,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등을 위해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제외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및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학교를 이전 신설,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의 자율성 확대(안 제3조제2항)

 

교육감이 공공 및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을 통한 학교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계획성있는 학교 설립을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revong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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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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