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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65호(2023.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0. ~ 2023. 4. 2.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3 | 팩스번호 : 044-204-8975 | lovenjw87@korea.kr | 조회수 : 6,69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65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구사업 위탁기관 유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신설(안 제5조의2)”

 

1)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층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lovenjw87@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3, 팩스 (044) 204 - 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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