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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68호(2023.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0. ~ 2023. 4.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광물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3 | 팩스번호 : 044-203-4765 | kshskw@korea.kr | 조회수 : 4,93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6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국가예산상의 제약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광해방지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광해방지의무자가 자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하여 신속한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 자부담 세목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의무자 사업비 전액 자부담 세목 신설 (안 제10조제2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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