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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42호(2023.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gerg0305@korea.kr | 조회수 : 5,47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을 조정하며, 20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원천징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및 1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함.

 

나.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기준 이자율을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함.

 

다.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도 보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절차,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적격재간접펀드 국내상장주식 투자금액 계산방식 등을 개선·보완함.

 

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위임

 

간이지급명세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고시로 위임함.

 

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품권, 추첨권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