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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40호(2023.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blessing17@korea.kr | 조회수 : 6,00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적용 시기 등의 구체적 공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함.

 

나. 추후 시설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 인정 신청기한을 규정함.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 마지막 회차가 방영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공제신청하거나, 해당 영상콘텐츠가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제방법을 규정함

 

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함.

 

마.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고유 목적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대행 사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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