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국세 ...
안녕하십니까 미납 국세 열람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 되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예고 신서식은 건물 소유자(임대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법, 시행령과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보이고 혼란이 있을 여지가 있어보여 한번 더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