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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51호(2023.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6. ~ 2023. 3. 15. [마감]
  • 교육부 (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3-6380 | 팩스번호 : 044-203-6731 | kkam@korea.kr | 조회수 : 6,547회  

⊙교육부공고제2023-5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 장애학생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자격 등 관련 규정(안 제30조 제3항 신설 및 제4항 개정)

 

1)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2)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안 제31조 제3항 신설)

 

1) 해당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구체적 자격에 대해 규정함

 

다.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30조제2항 개정)

 

1)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장애의 종류·정도, 필요한 교육활동 지원 및 필요 기간 등으로 규정함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소속 학과의 장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3조의 신설)

 

1) 교육부장관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고등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의 성격을 정함

 

2)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이 충족해야 할 기준, 지정 기간, 지정 취소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장애학생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kkam@korea.kr

 

※ 통합입법예고센터 온라인 의견 제출된 내용,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380, 6379, 팩스 044-203-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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