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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호(2023.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6. ~ 2023. 3. 29.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7 | 팩스번호 : 044-201-5534 | ahpark0501@korea.kr | 조회수 : 6,3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세대정보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안 별표1)

 

ㅇ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함

 

나.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안 별표2)

 

ㅇ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이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 요청가능한 자료에 출입국정보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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