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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04호(2023. 2.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6. ~ 2023. 3. 2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옴부즈만지원단 )   전화번호 : 044-204-7171 | 팩스번호 : 044-204-7179 | mkmk6767@korea.kr | 조회수 : 8,92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04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권익대변, 정부정책 모니터링,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정부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기업활력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활용하여 지속적·상시적으로 기업과 소통하여 각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함

 

하지만 중소기업의 개대치에 비해 규제애로 개선성과가 미진하고 친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노력·기반 등이 부족한 바, 규제혁파 및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립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기업활력·규제혁신 제도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효율성·책임성 강화(안 제22조제4항·제6항·제8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3항 등)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업무기관의 적극적인 성실한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행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표범위를 업무수행 전반으로 확대하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업활력·규제혁신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 업무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치적 행위 금지를 명확히 법제화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함

 

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및 적극행정 활성화(안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4항 등)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목적, 기능 등에 중소기업 규제정비와 애로해결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사항(조사·평가 등)을 반영하고, 규제애로 개선, 기업활력 제고 관련 조사·평가 등에 따른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근거 및 기업민원 보호 시정권고권을 마련하며, 적극행정 징계감경·면제 건의 대상범위를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업무기관 및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권고권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전자우편 : mkmk6767@korea.kr

 

- 팩스 : 044-204-7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전화 044-204-7171, 팩스 044-204-7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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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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