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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61호(2023. 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16. ~ 2023. 2. 20.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4 | 팩스번호 : 02-748-5169 | jsi8787@korea.kr | 조회수 : 5,235회  

⊙국방부공고제2023-61호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방부장관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이기장령」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을「상이기장령 시행규칙」에서「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으로 개정

 

나. 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시(제2조)

 

다. 기장의 추천 또는 신청시 첨부하는 증빙서류 규정(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상훈기획담당, 전화 02-748-5154, 900-5154,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