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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65호(2023. 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1. ~ 2023. 4.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2 | 팩스번호 : 044-868-0523 | kje38940@korea.kr | 조회수 : 3,84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하여 자금력 부족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지원함으로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농지연금 저당권 실행(임의경매) 전에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 경매시 낮은 낙찰가액에 따른 농지연금 수급자와 농지관리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공사의 공공임대용 우량농지 매입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 확대(안 제19조의2)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에 비농업인이 ’96.1.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포함

 

나. 농지연금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안 제19조의13 개정)

 

-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연금 가입자가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임의경매를 실행하지 않고 가입자 선택에 따라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매입농지의 정비 근거 마련(안 제31조)

 

-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공사가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kje38940@korea.kr, minji78136@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 1734, 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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