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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64호(2023. 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1. ~ 2023. 4.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4 | 팩스번호 : 044-868-0523 | okbok@korea.kr | 조회수 : 3,32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 인하(안 시행규칙 제19조의11 개정)

 

- 농지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승계형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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