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5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식 제공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 또는 심리상담 등의 방법으로만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시설의 면적, 설비 및 종사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숙식 제공 등을 하는 갱생보호사업의 경우보다 완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