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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310호(2023. 2.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1. ~ 2023. 4.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7 | 팩스번호 : 044-200-5259 | 7saby@korea.kr | 조회수 : 5,12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10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조사와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 지정요건 중 사문화된 ‘판매망’을 삭제하며,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를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타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수행하는 해양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요건 개선(안 제50조)

 

1) 판매방식이 전국적 유통이 가능한 택배·온라인으로 변하는 현실과 실제 판매대행업자 지정 시 ‘판매망’을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문화된 ‘판매망’을 삭제하려는 것임

 

다. 한국해양조사협회 명칭 변경(안 제54, 57, 60, 61조)

 

1)「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한국해양조사협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를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해양조사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 자료의 수집·제공 등

 

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 시 청문 추가(안 제56조)

 

1)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할 때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함으로써 처분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7saby@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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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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