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3-31호(2023. 2.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1. ~ 2023. 4. 3.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7 | 팩스번호 : 044-202-5698 | nanyi1@korea.kr | 조회수 : 4,32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3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밝혀진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여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고, 고엽제 환자 등록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중추신경장애’ 중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악성종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고엽제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우 명확화, 신체검사 시 국가유공자법 준용 제외 규정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7,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