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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91호(2023. 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1. ~ 2023. 4.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0 | 팩스번호 : 044-200-5929 | hsw0930@korea.kr | 조회수 : 4,01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91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연장근거 마련(안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 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관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규정 마련(제18조)

 

비관리청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 임대시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에 관한 적용 규정을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sw0930@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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