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29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항만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전담기관 지정(안 제34조 등)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지정하고, 업무범위, 운영방법, 비용 지급 등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나. 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2조)
인용조문 요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sw0930@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