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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90호(2023. 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1. ~ 2023. 4.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0 | 팩스번호 : 044-200-5929 | hsw0930@korea.kr | 조회수 : 4,91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9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항만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전담기관 지정(안 제34조 등)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지정하고, 업무범위, 운영방법, 비용 지급 등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나. 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안 제2조)

 

인용조문 요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hsw0930@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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