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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37호(2023. 2. 22.)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3. 2. 22. ~ 2023. 4. 3. [마감]
  • 기획재정부 ( 경제협력기획과 )   전화번호 : 044-215-7744 | 팩스번호 : 044-215-8152 | kny218@korea.kr | 조회수 : 3,66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7호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주요 국제 경제협력 주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새로운 협력수요를 발굴하며, 상호 호혜적 협력 의제를 발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변화무쌍한 국제 경제ㆍ무역 환경에서 효과적인 대외경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 kny218@korea.kr

 

- 팩스 : 044-215-81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전화 044-215-7744, 팩스 044-215-8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