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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5호(2023.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7 | 팩스번호 : 044-215-8075 | jun6224@korea.kr | 조회수 : 3,47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5호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인 구매확인서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종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추가함

 

나. 현행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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