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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3호(2023.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6 | 팩스번호 : 044-215-8073 | lalala93@korea.kr | 조회수 : 3,0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3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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