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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2호(2023.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2 | 팩스번호 : 044-215-8079 | simpjs@korea.kr | 조회수 : 3,47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함.

 

1)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해당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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