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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48호(2023.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hyunjoongbae@korea.kr | 조회수 : 4,77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중 일부 지방공사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1퍼센트에서 연 2.9퍼센트로 인상함.

 

나. 부동산 임대시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중 에스에이치(SH)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각각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hyunjoongba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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