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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44호(2023.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8 | 팩스번호 : 044-215-2226 | ks9251@korea.kr | 조회수 : 4,68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 자녀·미성년자 공제 적용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과 태아 증명서류 제출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을 정함

 

나. 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로 정함

 

다.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 시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9251@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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