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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41호(2023.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656 | 팩스번호 : 044-215-8065 | haeilj@korea.kr | 조회수 : 4,94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기준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함.

 

나.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및 적용포기 신청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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