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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3호(2023.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4. ~ 2023. 4. 5. [마감]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0950 | 팩스번호 : 02-3150-3846 | used1drum@police.go.kr | 조회수 : 6,083회  

⊙경찰청공고제2023-3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경비장비 등이 도입되는 등 경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소규모 창업주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경비업의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기준을 종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1월 1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경비업법 시행령 정비가 필요함

 

현행 법령상 경비업자는 시·도경찰청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 경비지도사 1명씩 선임·배치하여야 하며,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시·도경찰청 관할구역과 인접하는 시·도경찰청에 배치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중 유일하게 관할구역의 경계가 맞닿은 인접 시·도경찰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관할구역에 소규모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의 경우 위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인접하는 시·도경찰청이 있는 여타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령상 경비원 신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는 민간경비 교육기관과 달리 경비협회는 설립허가 후 정기 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경비원 신임교육 실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을 정비하여 경비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비협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비원 신임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0950,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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