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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354호(2023. 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7. ~ 2023. 4. 1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4 | hatsal4u@korea.kr | 조회수 : 3,30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5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을 [별표 1]로 별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해양생태 정책의 운영실적 등으로 구체화함

 

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를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순으로 정함

 

다. 해양생물자원관 전문가 채용 자격 요건 간의 관계 구체화

 

고도의 전문적 지식·자격 습득이 실무경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hatsal4u@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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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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