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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329호(2023. 2.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7. ~ 2023. 4. 1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6 | 팩스번호 : 044-200-5299 | khg814@korea.kr | 조회수 : 4,13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2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기한이 경과 되어 실효성이 없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별표 1)

 

나.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 폐기물운반선 공동 사용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khg814@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