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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21호(2023. 2.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7. ~ 2023. 4.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2 | 팩스번호 : 044-204-8953 | kim2032@korea.kr | 조회수 : 6,73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처럼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안 제14조제3항)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소청심사위원회에 맞춰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32조제8항 신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다. 결원보충이 가능한 휴직기간 적용 확대(안 제41조제1항)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인 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67조제2항)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명시(안 제67조의4 신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

 

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 신설(안 제71조제6항 신설)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정직·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2032@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 205 - 3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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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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