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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20호(2023. 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7. ~ 2023. 4.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mudrugee@korea.kr | 조회수 : 6,0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임용의 전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1)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 단축 가능(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