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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19호(2023. 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7. ~ 2023. 4.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8 | 팩스번호 : 044-204-8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6,7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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